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혹은 자산을 주는것을 말하죠. 여기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좀 싫겠지만 세금내고 어깨 펴고 사는게 훨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만나기전 어느정도는 알고 가는게 낫겠죠? 오늘 상속세 계산방법 알려 드립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재산세 법안, 이른바 부유세를 받은 이들이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속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종부세를 물게 되면 상속세+종부세 등 세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오늘 회기에서는 상속세율 감면과 산정방식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율은 1억원 미만 10%(누진공제 없음)에서 30억원 이상(누진공제 4억6000만원)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초과 누진세율을 말한다. 상속세 감면 한도는 일시공제 5억원 또는 기본공제+개인공제 2억원, 기본공제·개인공제 합산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일시공제 5억원이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일시금공제 5억원을 더해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율과 면제 한도를 조사했으므로, 다음 예를 사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해 봅시다. 사례 1) 상속재산 : 10억원, 배우자자유/집단공제(o), 세대별 생략상속(x), 채무상속/감가상각비/가구주택공제/금융재산공제(x), 장례비 등 위와 같은 조건으로 네이버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상속세를 계산하겠습니다. 아래 계산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세(10억원)-배우자공제(5억원)-개인공제(5억원)=상속세 과세표준(0원)으로 내야 할 상속세는 없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가 없다면요? 다른 조건은 모두 사례 1과 동일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상속세 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 배우자와 계산 결과가 크게 다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액(10억원) - 개인공제(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5억원)×세율(30%, 누진공제 6000만원) =계산세액(9000만원) =신고세액공제(270만원) =상속세(83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개인공제(집단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등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배우자 유무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진다.
상속세율 면제 한도를 계산하려면 아래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상속세율공제한도산정산 위의 계산 결과는 네이버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대략적인 결과입니다. 맹신은 엄격히 금지되며 상속세 액수를 예측하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야 한다. 상속세의 실제 납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상속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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